| 심부전 연구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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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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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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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명칭은 대한심장학회내 심부전 연구회(The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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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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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심부전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과 질병예방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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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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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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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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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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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부전의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대한심장학회의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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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한의사협회단과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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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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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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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정의 의사나 과학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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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예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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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발전에 공헌이 크고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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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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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목적에 맞으며,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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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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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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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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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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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으로 총무위원, 학술위원, 연구위원, 교육홍보위원, 기획위원, 정보위원, 보험위원, 재무위원, 간행위원, 국제교류위원을 각 1인 두며, 감사를 1인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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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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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부회장 및 각 상임위원들과 약간의 운영위원을 임명 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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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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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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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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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운영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학술위원은 학술업무를,
연구위원은 연구업무 및 등록사업 업무를, 교육홍보위원은 교육과 홍보업무를, 기획위원은 기획업무를,
정보위원은 정보와 전산관련 업무를, 보험위원은 보험업무를, 재무위원은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간행위원은 간행과 편집업무를, 국제교류위원은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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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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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상임위원들과 회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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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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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업무, 연구업무, 교육홍보업무 등 연구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원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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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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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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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회와 평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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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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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마지막 학술 집담회에서 참석인원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평의원회 의결 사항을 공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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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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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의원회는 고문 및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상임위원, 운영위원 및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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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평의원회는 년 1회 이상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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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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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장은 필요시 또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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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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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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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선출
2) 감사선출
3) 회칙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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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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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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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 및 찬조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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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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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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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회칙은 참석 평의원(위임 포함)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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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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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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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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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대한심장학회 이사회에 통고한 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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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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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12월 총회
2. 2007년12월 총회
3. 2010년11월 총회
4. 2012년03월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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