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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심장학회내 심부전 연구회(The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심부전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과 질병예방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구성)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1) 심부전의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대한심장학회의 회원.
          2) 대한의사협회단과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3)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
        나. 준회원
          수련과정의 의사나 과학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다. 명예회원
          의학발전에 공헌이 크고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라.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맞으며,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제4조(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회원
 
    제5조(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으로 총무위원, 학술위원, 연구위원, 교육홍보위원, 기획위원, 정보위원, 보험위원, 재무위원, 간행위원, 국제교류위원을 각 1인 두며, 감사를 1인 둔다.
 
    제6조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부회장 및 각 상임위원들과 약간의 운영위원을 임명 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총무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운영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학술위원은 학술업무를, 연구위원은 연구업무 및 등록사업 업무를, 교육홍보위원은 교육과 홍보업무를, 기획위원은 기획업무를, 정보위원은 정보와 전산관련 업무를, 보험위원은 보험업무를, 재무위원은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간행위원은 간행과 편집업무를, 국제교류위원은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상임위원들과 회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제10조
      학술업무, 연구업무, 교육홍보업무 등 연구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원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총회와 평의원회
 
    제12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마지막 학술 집담회에서 참석인원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평의원회 의결 사항을 공지 한다.
 
    제13조
      1) 평의원회는 고문 및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상임위원, 운영위원 및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평의원회는 년 1회 이상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 할 수 있다).
      4) 회장은 필요시 또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감사선출
3) 회칙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5 장 재정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 및 찬조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16조
      본 회 회칙은 참석 평의원(위임 포함)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대한심장학회 이사회에 통고한 후 시행한다.
 
  개정
    1. 2005년12월 총회
2. 2007년12월 총회
3. 2010년11월 총회
4. 2012년03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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